통신위원회는 18일 “KT가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사업을 해 오면서 비영업직 직원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KT 직원의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를 1개월간 정지하도록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KT 같은 지배적 사업자가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때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정통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독점적 유선통신 회사인 KT는 1999년부터 자회사인 KTF의 통신망을 빌려 일종의 이동통신 소매상 격인 ‘PCS 재판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SK텔레콤 등은 “KT가 비영업직 직원까지 재판매 사업에 동원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통신위는 2004년 2월 이를 받아들여 “KT는 재판매가 가능한 영업직과 그렇지 않은 비영업직을 분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는 이날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비영업직원의 판매건수는 전체의 0.04%로 극히 미미한데도 ‘1개월 영업정지’란 결정을 내린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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