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서비스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0.5∼2.05%포인트 낮은 2.0∼2.2%로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비디오가게와 세탁소 수수료율은 현행 3.6%에서 1.4%포인트 낮은 2.2%로 인하된다. 최고 4.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미용실과 이용원 수수료율도 1.4∼1.85%포인트 떨어진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정 계획(단위: %) | ||
현행 | 인하 후 | |
영세 가맹점 | 2.7∼4.05 | 2.0∼2.2 |
일반 가맹점 | 1.5∼4.5 | 1.5∼3.3 |
체크카드 | 1.5∼4.5 | 1.5∼2.3 |
카드사별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
영세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1.5∼4.5%에서 1.5∼3.3% 수준으로 내려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일반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보다 낮은 1.5∼2.3%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이익이 연간 4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연회비 면제나 주유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줄일 예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치게 많이 간섭해 카드사의 수익기반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을 뿐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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