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거나 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9일 ‘주요 업종의 한미 간 규제 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 관련 규제 46건을 한국에만 있거나 미국에 비해 과도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사례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는 없는 대표적인 국내 규제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과 산업 자본 간 분리를 들었다.
미국은 은행업에 대해서만 금산분리 원칙(동일인의 은행 주식 취득을 5% 이내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동일 계열 소속 타 회사(산업자본)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에는 없으나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 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굳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별로 없고,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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