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 ‘수도권 역(逆)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공동 주최로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분류안을 발표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지역분류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어떻게 분류했나
정부는 인구와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이용해 234개 시군구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지역분류안에 따르면 충청권 10곳, 강원권 7곳, 호남권 21곳, 영남권 21곳 등 5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1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됐다.
낙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있는 기존 중소기업과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은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를 70%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도 20%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이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10년간 법인세를 70% 감면받고 이후 5년간 3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충북 충주시, 강원 춘천시 등 55개 지자체는 ‘2지역’(정체지역)으로 분류되고 경기 연천군,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마산시 등 62개 지자체는 ‘3지역’(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정체지역과 성장지역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각각 50%, 30%씩 깎아준다.
반면 서울 25개구와 인천 8개구, 경기 25개 지자체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4지역’(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만 한 개 등급씩 상향 조정해 대부분의 지역이 어떤 혜택도 없는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것. 당초 2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을 3지역(성장지역)으로, 3지역은 4지역으로 재조정해 기업 유치 유인을 반감시키거나 제거한 셈이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지역 구분을 위한 지표 선정이 잘못됐으며 지표 선정 기준도 모호해 정부 시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 역차별 논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전북 부안군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된다면 낙후지역으로서는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지역분류의 ‘최대 피해자’가 된 경기도는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혜택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억압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며 추석 연휴 이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박종훈 사무총장은 “수도권에 규제가 많이 있는데도 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 등 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혜택만을 보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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