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으로 받는 보상금 양도세 연기

  • 입력 2007년 9월 21일 03시 02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稅制) 개편안 수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현금보상액을 줄이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토지로 대신 받을 경우에는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기존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 사업자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당초 세제개편안은 수입금액을 전년 대비 1.2배 넘게 신고하는 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경기에 따라 수입이 위축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직전 3개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1.2배 넘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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