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8∼20일 시중에서 판매된 주류, 화장품, 의약외품 등 12개 제품을 수거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포장 공간 검사를 의뢰한 결과, 10개 제품이 포장 공간 비율을 법규보다 크게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브랜드 키엘의 ‘크리스트 마린 울트라 리쉬’는 포장 공간 비율이 83.1%를 차지해 법규 기준인 15%를 68.1%포인트나 초과했다.
충북소주의 ‘천연 100년 근 배양산삼주 휘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56.2%로, 법규 기준인 20%를 훨씬 넘어섰다.
롯데제약 ‘멜라프리정’의 포장 공간 비율도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선 49.2%였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 포장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이 전체 제품 크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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