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토보상제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쯤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보상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보상 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적용된다.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아직 보상 계획이 공고되지 않아 대토보상이 가능하지만 혁신도시는 이미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토보상제란 토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택지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땅으로 받으면 그 땅을 팔 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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