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비율이 감소하고 인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당초 내려진 제재가 추후 재심을 통해 경감된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공정위 제재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70건으로 이 가운데 61건이 처리됐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2005년(34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처리된 이의신청 가운데 기각된 것은 32건으로 52.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64.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반면 인용된 것은 7건으로 11.5%를 차지해 전년(5.9%)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나머지는 일부 인용, 각하, 취하 등이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2001년 88건 이후 매년 60여 건을 유지하다가 2005년 34건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의신청은 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므로 해당 기업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처분을 재검토할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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