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측, 자사주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7년 9월 28일 03시 06분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 이사 측은 올해 7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이사와 수석무역, 한국알콜산업 측은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의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31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 주총에서 강신호 회장 측과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강 이사 측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자사주 매각은 정상적인 이사회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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