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공자위 결정

  • 입력 2007년 9월 29일 03시 19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건설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자위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쌍용건설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본보 28일자 B3면 참조
쌍용건설 매각심사소위 오늘 개최

다만 매각에 앞서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 측에 주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2002년 말 채권단이 우리사주조합 측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 측은 “최고 입찰가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매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인수 대상 지분이 당초 50.07%에서 25.35%로 줄어들면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분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매각심사소위에선 쌍용건설 매각 때 각종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각 관련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쌍용건설을 실사(實査)한 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지분 인수를 포기하면 기업의 영업 비밀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쌍용건설 매각 건은 공자위 공식 안건이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도 “인수자를 선정해 최종 매각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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