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계획 | |
연간 근로소득 | 근로 장려금 |
800만 원 이하 | 연간 근로소득의 10% |
800만∼1200만 원 | 80만 원 정액 지급 |
1200만∼1700만 원 | (1700만 원―연간 근로소득)×16% |
연간 근로소득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자료: 국세청 |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본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월 1일자로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 집행 업무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 소득을 기초로 2009년부터 지급한다.
2010년까지는 약 31만 가구에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의 10% △800만∼1200만 원이면 80만 원 △1200만∼1700만 원이면 1700만 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근로소득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80만 원을, 1300만 원을 벌었다면 64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은 80만 원이 최고액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 원인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심사, 지급, 부정수급혐의자 사후 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소득지원국 내 소득지원과가 맡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파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신고 내용 검증은 소득관리1, 2과가 담당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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