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외지에서 대구로 옮기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는 현재 기업의 이전비가 10억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이전보조금을 이전비가 20억 원을 초과할 때 5%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로 바꾼 것이다.
또 개정안은 투자유치 업종의 다양화, 대구시 기업유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투자유치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업 지원 대상을 본사 외에 지사와 물류시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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