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공정위에 ‘외환銀 인수’ 심사 요청

  • 입력 2007년 10월 3일 02시 58분


자기자본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영국계 HSBC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HSBC가 지난달 27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심사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7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했다.

은행 간 인수합병(M&A)에서 기업결합심사는 △인수 은행으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거나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신고를 할 때 개시된다.

HSBC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HSBC가 한국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정위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SBC가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금감위 당국자는 “HSBC가 금감위에 문서를 접수시킨 것도 없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온 일도 없다”며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심사기간을 90일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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