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갖는다.
또 30만 m² 미만인 중소형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광역시장과 도지사만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장과 군수는 개별 공장들이 밀집한 곳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 설립 여건이 좋은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조성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