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종걸 의원 측은 5일 “이달 1일 시행 예정이던 SK텔레콤의 ‘망 내 할인(동일 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료 할인)’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경부와의 사전 협의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법은 공공요금을 ‘변경’할 때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해 값을 인상할 때는 물론, 인하할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안을 허가할 때 재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 측은 “요금 인하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며 “사전 협의 대상을 ‘공공요금 변경’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 입안의뢰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의 선거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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