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을 의뢰한 ‘정부구매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보고서에서 “정부가 카드사와 체결한 사용약정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사용약정서를 근거로 할 경우 이 제도가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고금관리법이나 이 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의 포인트 적립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정부가 돌려받은 포인트 적립금은 85억여 원에 이르지만 사용 명세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은 2003년 11억4400여만 원에서 △2004년 18억3400여만 원 △2005년 19억9600여만 원 △2006년 22억8800여만 원 △올해 상반기(1∼6월) 13억1800여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카드사는 매년 4월과 10월 말 기준으로 반기(半期)마다 해당 포인트 적립금을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금은 국가 세입으로만 처리돼 개별적인 사용 명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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