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측은 박인선 감사 명의의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본인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17억6124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2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하여 8억519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 측은 “2005년 정기 감사에서 강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를 발견하고 거듭 반환을 요청했지만 강 이사가 응하지 않아 올해 7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며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달 31일 이사진 추가 선임을 위해 강 이사 측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아제약이 강 이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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