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차남 고소

  • 입력 2007년 10월 9일 03시 04분


동아제약은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박인선 감사 명의의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본인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17억6124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2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하여 8억519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 측은 “2005년 정기 감사에서 강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를 발견하고 거듭 반환을 요청했지만 강 이사가 응하지 않아 올해 7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며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달 31일 이사진 추가 선임을 위해 강 이사 측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아제약이 강 이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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