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객과 민사소송 붙은 기업 ‘53전 40패’

  • 입력 2007년 10월 9일 03시 04분


A사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사전 협의 없이 주간반으로 배치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법원은 A사의 인사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A사가 근로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다름없는 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소비자, 주주, 근로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기업이 4곳 중 3곳꼴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기업 관련 소송 53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 패소한 판결은 전체의 75.5%인 40건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충분한 법률 자문 없이 기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올해 6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무팀을 두고 있는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측은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기업들은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를 숙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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