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샀다 잔금 못내 강제 처분 주식 5년간 31조원

  • 입력 2007년 10월 9일 03시 04분


주식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잔금을 내지 못해 강제 처분된 주식 규모가 약 3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1월∼2007년 8월에 주식 외상거래 이후 증권사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되판 ‘반대매매’ 규모는 총 30조8095억 원이었다.

반대매매 규모는 △2003년 6조1114억 원 △2004년 5조2713억 원 △2005년 10조7033억 원 △2006년 7조173억 원 등으로 증시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는 금감원이 5월부터 외상거래를 제한한 영향으로 8월까지 반대매매 금액이 1조7062억 원에 그쳤다.

2003년 이후 증권사별 반대매매 규모는 우리투자증권이 4조30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3조5668억 원), 현대증권(3조4332억 원), 미래에셋증권(2조7142억 원)의 순이었다.

외상거래가 늘면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지 못한 미수금 잔액은 △2005년 1분기(1∼3월) 8352억 원 △2분기(4∼6월) 1조790억 원 △3분기(7∼9월) 1조4215억 원 △4분기(10∼12월) 2조454억 원 등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른바 ‘장밋빛 전망’만 믿고 외상거래를 하다가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증권사별 외상거래 규모를 꾸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