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쉬랑스’ 백지화 법안 제출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14분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계획을 백지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방카쉬랑스 시행 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방카쉬랑스 대상 상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연금보험 상해보험 등만 포함됐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은 빠졌다.

안 의원 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다른 금융권에서 판매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보험설계사가 대거 실직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험대리점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선 2005년 2월 이미 한 차례 방카쉬랑스 도입 시기를 늦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도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주장만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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