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방카쉬랑스 시행 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방카쉬랑스 대상 상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연금보험 상해보험 등만 포함됐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은 빠졌다.
안 의원 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다른 금융권에서 판매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보험설계사가 대거 실직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험대리점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선 2005년 2월 이미 한 차례 방카쉬랑스 도입 시기를 늦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도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주장만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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