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예산 1000억 미리 배정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건설교통부가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000억 원을 미리 배정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내년부터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출자분 10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근거 규정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본(本)사업 대신 시범사업만 실시 중이다.

특히 한나라당 등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의보고서를 통해 “2008년도 건교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이 의결되는 시점까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출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빠졌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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