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승훈)는 10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충남도는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안면도 개발사업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남도가 우선협상대상자 1차 평가(서류심사)를 하면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이 3개 참가 업체 가운데 하나인 모건스탠리펀드 대신 이 펀드와 경영상, 법률상 독립된 회사인 모건스탠리은행의 신용평가확인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했는데 그대로 평가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엠캐슬은 다른 9개 업체와 함께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3월 안면도 개발사업 시행자 공개 모집에 응모해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투자유치위원회가 당시 3위를 차지했던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에 항소할 방침이다. 정재근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인터퍼시픽컨소시엄보다 더 중대한 서류상 미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위 선정을 취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8년간 표류해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