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0-13 03:01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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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재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현대차)의 고소 취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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