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사용않은 휴면카드 자동 해지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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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1년 동안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는 자동 해지되고 가입 첫해 연회비 면제 관행도 없어진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금감위,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표준약관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표준약관은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하도록 해 휴면 카드 연회비 징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 카드는 2999만 장이며 전업계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연간 60억 원에 이른다.

표준약관은 또 가입 첫해에는 신규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 한도 등을 조정할 때는 우편,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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