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금감위,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표준약관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표준약관은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하도록 해 휴면 카드 연회비 징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 카드는 2999만 장이며 전업계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연간 60억 원에 이른다.
표준약관은 또 가입 첫해에는 신규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 한도 등을 조정할 때는 우편,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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