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0-15 03:01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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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인 데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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