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는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괜찮은
아파트를 고르면 이득을 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미분양 아파트의 장점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미분양 아파트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주택제도상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몇 년간 열심히
청약저축에 돈을 붓거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
미분양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채권입찰제 등에서 자유롭다. 아파트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동안 재당첨이 안 된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그럴 염려가 없다. 더욱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85m² 초과 단지가 미분양일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수요자는 미분양 물량 가운데 동과 호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일반 분양 때보다 나은 구매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혜택은 더 넓어진다. 예컨대 계약금의 10∼20%만 납부하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분양가 할인 등을 실시한다. 중도금 이자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거나 새시나 비데, 가전제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미분양 이유를 잘 살펴봐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인근 기존 아파트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편은 아닌지, 기반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주변 환경이 뒤떨어진 곳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는 향후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없거나 아직 청약점수가 낮은 경우 또는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미분양 아파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올해 9월 지방 주요 도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충남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11곳이 9월 13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9월 28일에는 충북 상당구와 흥덕구, 대구 동구와 달서구, 대전 중구와 대덕구 등 12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 제한이 없어지거나 축소돼 분양권 전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투기지역에서 풀려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이 완화돼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다.
미분양이 발생한 지방의 주요 아파트 단지로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푸르지오 △천안시 용곡동 우림필유 △천안시 신방동 한성필하우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지웰시티1차 △복대동 금호어울림 등이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