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B사는 올해 5월 중국 공장에서 폐수 배출 기준을 위반했다가 중국 환경보호총국에 적발돼 벌금 10만 위안과 오염배출 기준 초과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21일 중국의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5년 후면 규제 강도가 국내와 비슷해질 것이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중국의 환경 정책 및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내년 베이징(北京)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上海) 엑스포 등을 앞두고 신규 사업장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입지 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중국은 올림픽 개최 전후 2개월여간 베이징 근처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업체의 가동 중단과 자동차 운행 및 토목공사 금지 등 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중국 내 환경 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우리 기업들은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15일 개막된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가 과도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책임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주요 환경 관련 기업관리 제도 | ||
도입 시기 | 제도 | 주요 내용 |
2005년 7월 | 오염기업 대출 제한 | -금융기관 대출 시 기업의 환경 관리 및 성과 수준 반영 |
2005년 11월 | 기업환경관리 평가제도 | -기업의 환경 관리 상황을 평가 분류. 2회 이상 불량기업(흑색기업) 판정 시 생산 중지 등 조치-2006년 시범사업,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도시 확대 |
2007년 3월 | 전자정보 제품 오염통제 관리 방법 | -전자제품의 유해물질과 함유량, 포장 재질 명시-중점관리 품목 제정 및 강제 인증 |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