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이트 소비자 피해 전면 조사 공정위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대해 조만간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 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필요하면 부동산 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처에도 소비자 피해 사례를 통보해 법률 개정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상열 부동산뱅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매물 정보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일종의 광고 상품이지만 허위 매물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허위 매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부동산 정보회사는 물론 중개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