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23.26% △업무용 24.87% △영업용 25.3% △목욕탕용 24.92% △산업용 24.14%가 각각 인상된다. 한 달 평균 하수 30t을 배출하는 일반 가정은 하수도 사용료 11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상수도 요금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평균 3.09% 내리는 대신 가정용은 4.11% 올리고 목욕탕용은 기본요금을 0.13% 인상해 전체적으로 0.04% 인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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