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창의적인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도로사선(斜線) 제한 일조(日照)량 확보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거나 피난시설이나 방화벽 설치 요건 등이 완화된다. 구역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교부에 요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지정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 관람장, 교회, 성당, 철도역사(驛舍), 공항, 사무용 빌딩, 관광호텔, 방송국 등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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