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G마켓에서 유통된 짝퉁 물품에 대해 소비자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005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G마켓을 통해 팔린 가짜 의류가 약 260억 원 어치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보 22일자 A14면 참조
명품 짝퉁 온라인 장터서 활개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픈마켓 업체가) 유통과정의 거품을 뺀 측면이 없진 않지만 중개업자들도 상당한 이득을 봤으므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원 처리나 유사품, 불량제품 유통 등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뒤 현재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외구매 대행업체는 소비자가 구매 신청을 한 물품을 해외에서 대신 사서 배송해 주는 회사로 최근 반품이나 대금 반환 거부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거래 유형 등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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