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법무팀장 “삼성그룹이 내 계좌로 50억 비자금”

  • 입력 2007년 10월 30일 03시 02분


삼성그룹 “외부 제3자의 돈 밝혀져…회사와는 무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49) 변호사가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삼성그룹이 내 이름의 차명계좌를 통해 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변호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 A은행 계좌에서 1억8000여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며 “연 이율을 4.5%로 계산하면 금액은 5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제단은 “해당 계좌는 김 변호사가 19일 A은행에 확인해 보면서 알게 됐지만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번호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억 원이 예치됐다는 김 변호사 명의 A은행 계좌 1개와 관련 증권계좌 등 모두 4개의 은행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계좌의 돈은 삼성과 관계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한 임원은 “김 변호사 명의 계좌에 50억 원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삼성의 회사 자금이나 오너 일가의 돈이 아니라 외부 제3자의 돈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변호사가 삼성 재직 때 현재 재무팀 임원으로 근무 중인 동료의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 개설을 허용했고, 이 동료는 김 변호사 명의 계좌에 모 재력가의 돈 7억 원을 위탁받은 후 주식 투자를 통해 50억 원으로 불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개설한 재무팀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돈의 실제 주인이나 성격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는 삼성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봉, 스톡옵션 등으로 102억 원을 받았고, 2004년 퇴직한 뒤 지난달까지 3년간 고문료로 매달 2200만 원씩 받았다”며 “다니던 직장을 음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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