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사육장 운영 허용

  • 입력 2007년 10월 31일 02시 59분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가축 사육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번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가축 사육장을 항상 운영할 수 있게 했고, 그린벨트 내 묘역 조성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