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옮겨오면 100억
다른 곳서 와도 최대 50억
보조금 한도액 2배로 늘려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 종전 기업당 50억 원에서 100억 원, 수도권 이외에서 이전할 경우엔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각각 2배 늘어난다.
또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및 신설의 경우 투자액 10억 원 이상과 상시고용 10명 이상,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투자액 15억 원 이상, 상시고용 15명 이상이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입지 보조금의 경우 공장용지 매입액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 설치, 이전비용에 대해 초과분의 5%까지 지원하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 채용 때 초과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나 50억 원 이상의 국내 자본을 유치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나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자본을 유치할 경우 유치금액의 0.00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고 특별 승진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간의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타 지역보다 유리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투자촉진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전남재정지원조례제정
국제선 운영 손실액 보전
외국인 유치 여행사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주기로
11월 8일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취항 항공사와 여행사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어 국제선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의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전남에서 1박 이상을 하는 여행상품을 공모해 대상 1000만 원, 최우수상 6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을 여행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전남에서 1박 이상 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전세기 편당 500만 원을,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는 1인당 1박 1만 원, 2박 2만 원, 3박 이상 2만5000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한 상품을 홍보할 경우 일본 25만 엔, 중국 1만3000위안, 미주와 유럽은 2500달러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환승객이 무안에서 3, 4시간 머무는 동안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만찬장에서 도립국악단의 예술공연을 선보이기로 했다.
내국인 관광객 지원책으로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1인당 1만 원, 전세기 편당 500만 원, 수학여행단의 공항 운송버스 임차비 60%를 지원하고, 연말 우수여행사 10곳을 선정해 각각 300만 원을 시상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관광객의 무안공항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제노선을 일본 후쿠오카, 중국 선전을 비롯해 동남아와 유럽까지 확대해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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