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귤 유통조절 명령제’가 발효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여 비상품을 상품과 섞어 출하한 사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 등 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고품질 감귤 공급을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농림부가 발령한다. 2004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 명령제 발동으로 비상품으로 분류된 지름 51mm 이하 소형 감귤과 71mm 이상 대형 감귤, 강제 착색한 감귤 등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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