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27일자 B6면 참조
기업銀 연대보증제 첫 폐지…내달부터 신용도만 고려 대출
감면 대상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중 부채만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이 모두 14억 원의 채무 잔액을 감면받게 됐다.
기업은행 측은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 포기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연대보증 채무가 상속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상속인의 급여가 압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에도 역시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해 줄 방침이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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