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제공 10개 제약사에 과징금 200억

  • 입력 2007년 11월 2일 03시 0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해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세금 탈루 여부와 의료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하고 일부 회사는 검찰에 고발해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약회사 10곳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리베이트 제공) 및 도매상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혐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규모가 5228억 원이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조18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해당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녹십자(이상 검찰 고발), 일성신약 한국BMS 삼일제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는 대부분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골프 접대 및 여행 경비 지원 △TV와 컴퓨터, 의료기기 지원 △세미나 및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지원 등을 한 혐의다.

하지만 일부 제약회사는 “불공정 거래와 판촉 마케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제약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정위의 조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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