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모집해 다른 기관에 펀드 운용을 대신 맡기는 등의 불법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동일종목 투자한도나 간접투자재산 운용제한을 어기는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별 적발 건수는 서울자산운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자산운용(4건),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옛 대한투신운용(3건), ING자산운용과 합병한 과거 랜드마크자산운용(3건),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3건) 등의 순이었다.
골드만삭스에 매각된 맥쿼리-IMM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한화투신운용, CJ자산운용 등도 2건씩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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