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특수관계 사외이사 불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등기 부행장이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에 포함돼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은행법은 등기이사인 은행장과 수석부행장만을 임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감독 당국이 부실 경영 실태를 적발해도 부행장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다.
또 임원의 자격 요건에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추가돼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 근무한 사람이 은행의 부행장으로 바로 갈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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