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1-09 03:01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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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등을 검토한 결과 대검에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9일 이번 사건을 어떤 형태로 수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내에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을 담당했던 금융조세조사1부 또는 특수2, 3부 중심의 특별수사팀에서 이번 사건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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