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입력 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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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등을 검토한 결과 대검에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9일 이번 사건을 어떤 형태로 수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내에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을 담당했던 금융조세조사1부 또는 특수2, 3부 중심의 특별수사팀에서 이번 사건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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