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무사고 운전자는 매년 5∼10%의 보험 할인율이 적용돼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도록 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오토바이 책임보험료는 △용도(유상 배달용, 무상 배달용, 가정용) △운전자 연령(만 20세 이하, 21세 이상∼26세 이하, 27세 이상∼30세 이하, 31세 이상) △배기량(100cc 이하, 100cc 초과∼250cc 이하, 250cc 초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금은 모든 오토바이 책임보험료가 같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정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싸진다.
이 밖에 운전자 연령대에 따른 사고율을 조사해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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