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과 세입자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재계약 여부에 관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 새로 2년간의 임대차가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 종료일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지속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2년 동안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날에서 3개월이 지날 때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은 일부러 집을 비워둔 채 임대인이 보낸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구두로 전달하면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되, 반송되는 경우를 예상해 2개월 전부터 미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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