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공급 사원아파트 등 전용 85m² 이하면 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과 세액(稅額)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 가운데 36%는 1가구 1주택자여서 투기와 무관한 중산층도 대거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가구당 세액도 작년보다 최소한 35% 오르게 돼 평균 증가율은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9일자 A1면 참조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1가구 평균 40% 이상 늘어
▶본보 10일자 B2면 참조
다음 달 1일부터 납부를 시작하는 종부세와 관련해 올해나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 개인 세금 부담 커져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50만5000명(법인 포함)으로 작년(34만 800명)보다 48.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38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2000명)보다 62.2% 증가한다.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2005년 8월 30일 현재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 명의 3.9%에 해당한다.
가구당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최소 35% 오른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이 80%로 10%포인트 높아지는 데다 공시가격 자체가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땅도 마찬가지다. 종합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률이 주택처럼 80%로 높아지고 창고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적용률이 55%에서 60%로 인상된다.
○ 기업 부동산은 예외 확대
일반 개인용 주택이나 땅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되는 데 비해 기업에는 다소 예외를 주고 있다.
작년까지는 최초로 지어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가 안 돼도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승인일이나 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간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지은 주택을 뜻한다.
사원아파트 등 종업원에게 저가(低價)로 제공되는 주택도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 내년부터 종부세가 면제된다.
올해까지는 직원들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주택만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사원아파트 등에 일부 보증금이 포함되는 관행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용 토지 중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8%의 단일세율이 붙는다. 단, 이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례 대상인 서비스업용 토지는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스키장, 퍼블릭 골프장,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등에 이용되는 땅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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