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법안 조율 불투명 통과돼도 거부권 가능성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 특검법안 국회 통과될까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나 한나라당이 별도로 내겠다고 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한 3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50석으로 국회 반수가 넘는다. 이 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 수를 합하면 158석으로 단순 계산법으로는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만약 3당이 자신들의 특검법안을 고집할 경우 위헌제청 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에서 삼성가의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을 제외하고 그 대신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비자금의 사용 여부와 현 정부 권력층에 대한 삼성의 로비 의혹을 법안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영상 촬영 : 김동주 기자


▲ 동영상 촬영 : 김동주 기자


▲ 동영상 촬영 : 김동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부각시키고 현 정부의 도덕성도 함께 공격하겠다는 계산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선 축하금’ 의혹도 법안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에 절충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3당의 특검법안도 ‘1997년 이후 조성된 삼성 비자금의 용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2002년 대선 자금이나 ‘당선 축하금’도 이론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시간을 끌 경우 그러잖아도 이명박 후보가 ‘친(親)대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당에 삼성을 옹호하는 ‘부자 웰빙당’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3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절충이 이뤄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3당의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의 절차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이 최종 확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23일 끝나면 사실상 17대 국회 활동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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