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1∼6월) 중에 신설 증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6일 내놓은 ‘증권업 허가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금감위 등은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증권업 허가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신설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증권사가 담당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탁매매업만 하는 증권사는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만큼 종합증권업에 비해 다소 느슨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종합증권업을 하는 증권사가 되려면 자본금 규모,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 증권업 관련 역량을 평가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업 허가를 얻은 대주주가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권사를 매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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