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달라진 것 꼼꼼히 챙기세요

  • 입력 2007년 11월 19일 03시 08분


3자녀부터 100만원씩 추가

미용 성형수술-보약도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다(多)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되고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며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본다.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올해부터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 4명이면 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종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다니는 기관의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만 다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태권도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금지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 혼인, 장례비용 공제 확대

자녀 및 부모의 혼인, 장례비용의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과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을 치르는 경우에도 건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한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소득공제용 증명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은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은 다음 달 11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은 같은 달 2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