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에 분기와 반기, 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준 뒤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일일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先)출고’를 요구하는 문서를 수시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대리점과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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