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의혹 특검’ 법사소위 통과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07분


‘삼성 비자금의혹 특검’ 법사소위 통과

“수사폭 너무 넓어… 전체회의서 재론”

한나라 “오늘 합의 안되면 표결”… 靑, 거부권 검토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당론과 다른 합의를 했다며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론하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비자금 조성방법 규모 용처 등을 포함했다.

또 한나라당이 요구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 주체, 로비 지침, 로비 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도 포함됐다.


촬영 : 이종승 기자

노무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이 제공됐다는 의혹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권력형 비리 규명이 특검의 목적인데 민간의 문제인 상속 부분이 들어가 있고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등 통과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소위의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23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각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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