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외국인지분 제한’ 논란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10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인터넷TV(IPTV)의 법제화를 위해 20일 의결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최근 합의된 IPTV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9%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은 IPTV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의 의결권이 약 63.9%인 KT는 분리된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조항에 문제가 생기자 KT와 정보통신부는 법안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이라며 “법안을 임의 수정할 경우 이 법이 KT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자사주(自社株)를 포함하면 KT의 외국인 지분은 49% 미만으로 줄어들어 문제가 없다”며 “IPTV법 제정 과정에서 KT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의 한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본다”며 “특위에서 합의된 대로 통신기업의 진입을 외국인 지분제한으로 막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를 통합하기 위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특위 활동 시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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