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뉴타운 기반시설 가구당 비용부담 최고1000만원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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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옛 도심에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지구(6.5km²)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가구당 부담 비용이 최고 1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원미 소사 고강지구 등 3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이 4255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22일 밝혔다.

3개 지구는 낡은 주택이 몰려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조성비용은 상하수도 건설비가 19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조경비 1243억 원, 지하차도와 하천 복원비 800억 원, 도로 공사비 184억 원 등이다.

시행자(주민) 부담 원칙인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한 뒤 2020년까지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계획가구(8만2500가구)가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가구당 500만여 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일 계획이어서 가구당 부담액은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사업지구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낮추는 대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고 아파트의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다.

또 오정구 고강동과 원종동 일대 고강지구(1.8km²)는 주거·상업지구로 개발하고, 원미동 원미지구(2.1km²)와 소사본동 소사지구(2.6km²)는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지구 주민들이 2년 이내에 조합을 결성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시가 투자한 비용을 부담해야 조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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